학생인건비통합관리(POOL) 업무 처리 안내 (규정 개정 :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(10% 이상) 지급 설정/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)
학생인건비통합관리(POOL) 업무 처리 안내 (규정 개정 :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(10% 이상) 지급 설정/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)
붙임과 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(2023.12월) 개정 공문을 보내드리오니,
2024년 1학기 부터(2024.3월)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 10% 이상 지급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학기 부터(2024.3월)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 10% 이상 지급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교내과제, 민간과제, 장학금(bk 등), 타기관(타교)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는 제외되며, 서울대 학생인건비(pool)계정에서 지급받는 금액만 합산 반영합니다.
첨부파일 (5개)
- 학생연구자참여확약등록 매뉴얼_학생연구자용_안내용.pdf (821 KB, download:74)
- 학생인건비 관리 매뉴얼_FAQ.pdf (615 KB, download:73)
- 학생인건비 관리 매뉴얼_계정책임자_안내용.pdf (1 MB, download:72)
- 학생인건비 관리 매뉴얼_관리기관담당자_안내용.pdf (1 MB, download:75)
-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업무 처리 안내.pdf (185 KB, download: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