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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건비통합관리(POOL) 업무 처리 안내 (규정 개정 :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(10% 이상) 지급 설정/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)

관리자l 2024-02-01l 조회수 300
 학생인건비통합관리(POOL) 업무 처리 안내 (규정 개정 :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(10% 이상) 지급 설정/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)
 붙임과 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(2023.12월) 개정 공문을 보내드리오니,
 2024년 1학기 부터(2024.3월)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 10% 이상 지급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교내과제, 민간과제, 장학금(bk 등), 타기관(타교)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는 제외되며, 서울대 학생인건비(pool)계정에서 지급받는 금액만 합산 반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