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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학기술정보통신부]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시행 2024.02.29.)

관리자l 2024-03-11l 조회수 44
1. 개정이유  :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,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가.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(안 부칙)
나.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(안 [별표 6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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