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고시액 안내 (2024.1.15)
■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(2024.1.15)
1. 내용
-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
2024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,
2024년 1월 2일자로 SRnD상 변경요율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(산재보험율 변경일: 2024.1.15)
2. 변경요율
- 국민연금: 개인 및 기관 각 4.5%
- 건강보험: 개인 및 기관 각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: 개인 0.9% 기관 1.75%
- 산재보험: 기관 0.606%
■ 2024년 고용노동부 | 최저임금산정 |
기준 | 2024년 |
최저임금 | 9,860원 |
일급(8시간) | 78,880원 |
월급(209시간) | 2,060,740원 |
붙임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. 끝.
첨부파일 (1개)
- (안내용)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_산재보험 변경(2024.01.15).xlsx (26 KB, download:215)